지목의부호 #지목의표기 #지목의종류 #지목부호 #지목표기 #지목종류 #28가지지목 #지목28가지1 토지의 지목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를 등록하는데 그중의 하나인 지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명칭이며, 우리나라 토지의 지목은 28개로 분류된다. 지목을 정할 때에는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 될 때에는 주된 사용용도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한다. * 도로 · 철도용지 · 하천 · 제방 · 구거 · 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 일시적 · 임의적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 2024.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