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주택 #농어업인주택 #농가주택 # 농가주택매매 #농가주택임대 #농가주택혜택1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이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법상 농업인의 주택이다. ▣ 농지법상 농업인의 범위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 다년생식물을 경작 · 재배하거나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2.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 다년생식물을 경작 · 재배하여야 한다. 3. 대가축 2두(소, 말), 중가축 10두(개, 돼지, 염소), 소가축 100두(토끼), 가금 1천수(닭, 오리),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농지법 시행령」제3조(농업인의 범위) * 「농지법」제.. 2024.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