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점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용도구역의 종류 및 소관 법
종류 | 지정권자 | 법률 | 지정 목적 |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 · 도지사, 대도시 시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
시가화조정구역 | 시 · 도지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함 |
수산자원보호구역 | 해양수산부장관 |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자원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함 |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함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