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용도지구의 종류
용도지구의 종류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로 구분되어있다.
▣ 용도지구의 지정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규정을 강화 또는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제시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지자체 조례로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할 경우에도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의 용도지구는 신설 할 수 없다.
★ 용도지구 표
종 류 | 내 용 |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구분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구분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구분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
취락지구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구분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 상업기능 · 공업기능 · 유통물류기능 · 관광기능 ·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구분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