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주택이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법상 농업인의 주택이다.
▣ 농지법상 농업인의 범위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 다년생식물을 경작 · 재배하거나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2.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 다년생식물을 경작 · 재배하여야 한다.
3. 대가축 2두(소, 말), 중가축 10두(개, 돼지, 염소), 소가축 100두(토끼), 가금 1천수(닭, 오리),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농지법 시행령」제3조(농업인의 범위)
* 「농지법」제6조 제1항(농지 소유 제한)
▣ 농업인 주택의 설치 요건
1. 농업인 세대주이어야 하며 농업 · 임업 · 축산업에 따른 수입이 연간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해당 세대의 노동력의 1/2 이상이 농업 · 임업 · 축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2.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부속한 창고, 축사 등으로 농업 · 임업 ·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660㎡ 이하이어야 한다.(별장 또는 고급 주택은 제외한다)
3. 해당 세대의 농업 · 임업 · 축산업의 근거가 되는 농지 · 산림 · 축사가 있는 시 · 구 · 읍 · 면이나 연접해있는 시 · 구 · 읍 · 면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농지법」제29조 제4항
▣ 농업인 주택의 혜택
1.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 비용) 100% 감면, 취득세 감면
* 「지방세 특례 제한 법」제16조
- 농지에 건물을 건축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주택은 100% 감면이 된다. 또한 취득세가 일정한 조건하에 감면된다.
2. 건폐율 완화(지방자치단체에 따라 60%까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농지법」제32조 제1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20%인데 농업인 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60%까지 완화된다.
▣ 농업인 주택의 매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농업인 주택 설치자 요건에 맞는 농업인이어야 하므로 비농업인에게는 매매를 할 수 없다.
예외로 상속의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농업진흥구역 밖인 경우는 매수자가 비농업인이라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하다. 만약 5년 이내에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면제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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