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설치 할 수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1호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요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배치계획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다.
○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허가신청일 현재 10년이상 계속 거주한자 일때 설치 할 수 있다.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위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한다.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규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 이어야 한다.
○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 이어야 한다.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간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내의 부대시설 설치
○ 수소연료 공급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
○ 해당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