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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용도별, 업종별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by 부동산곰돌이 2024. 2. 14.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설치 할 수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1호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요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배치계획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다.

○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허가신청일 현재 10년이상 계속 거주한자 일때 설치 할 수 있다.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위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한다.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규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 이어야 한다.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 이어야 한다.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간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내의 부대시설 설치

  수소연료 공급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

  해당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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