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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법과 제도, 금융

농지연금

by 부동산곰돌이 2024. 2. 2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제도로 주택연금과 비슷한 역모기지론이다.
    * 역모기지론이란 :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부동산저당대출을 말한다.

 

◈ 농지연금 신청자격

▶  연      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 만 60세 이상일 것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
▶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의 농업인일 것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이 아니어도 되며 전체 영농기간 합산이 5년 이상이면 됨
                      * 영농경력 5년이상 여부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일 것

     * 실제는 농지이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에 지원 가능함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신청자의 주소지를 대상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및 연접한 시 · 군 ·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 ㎞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일 것 
▶ 신청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농지 또는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농지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저당권등 제한물건이 설정되지 안니한 농지
     *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함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계획이 확정된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 가능함

 농지연금의 종류 및 지급방식

종           류 지  급  방  식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대출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
(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5년/10년/15년/20년)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가입절차

⊙ 지원 상담 →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현지조사 지원여부 결정.통지 지원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

월지급금 지급

 신청기관

 주소지 관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

 신청시 필요서류

 신분증 사본(배우자 포함) 각 1부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 필지별 각 1부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 필지별 각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연금 가입시 장점

1. 부부 모두 보장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부부 모두가 보장이 된다는 점이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담보농지 자경 또는 임대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3. 공적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에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가능하며 농지연금을 받을 동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타 연금을 수령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할 수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5. 재산세 감면
농지연금에 가입된 6억원 이하 농지는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 전액 감면된다.

6. 연금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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