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숲의 조성,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사사용 용도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원래 산지를 가꾸는 것이 목적인데 다른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허가를 받는 것이다.
▣ 산지전용 허가 기준
● 산지전용 · 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인근 산림의 경영 ·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 희귀 야생 동 ·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 토사의 유출 ·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산지전용 허가권자
● 산림청장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2024년 산림청 고시 기준금액)
● 산지전용, 산지일사용을 하게 되면 대체산림조성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기준 금액은 매년 산림림청에서 별도 고시한다.
● 부과금액 =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허가 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
● 산지별 · 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상한액 없음)
- 준보전산지 : 8,090원 / ㎡
- 보전산지 : 10,510원 / ㎡
-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 : 16,180원 / ㎡
* 개별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상한액은 8,090 / ㎡로 한정
▣ 산지전용 기간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다.
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기간 |
10,000제곱미터 미만 | 3년 이내 |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 4년 이내 |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 5년 이내 |
30,000제곱미터 이상 | 10년 이내 |
▣ 산지전용 허가 의제
● 다른 볍률에서 해당 인 ·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산지전용 신고 기준
● 산림경영 · 산촌개발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 · 산림생태원 · 자연휴양림 · 국가정원 · 지방정원 등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및 그 부대시설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되는 농축수산물의 창고 · 가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 관련 법
* 「 산지관리법」
* 「산지관리법 시행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