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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법과 제도, 금융

성장관리계획구역

by 부동산곰돌이 2024. 2. 15.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수립이유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대상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수립내용

⊙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과 제조업소, 판매시설(3천제곱미터이하는 제외) 등의 설치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역에서만 허가된다.

     º 성장관리계획은 주거/상업/산업형 으로 구분되어 있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립절차

기초조사 → 성장관리계획 입안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지정권자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및 수립기한

⊙ 광역시와 수도권, 그리고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시·군은 2024년 1월 27일부터(수립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횡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 그 밖의 지역은 2026년 1월 27일부터 (수립일에서 5년이 경과한 날) 또는 2028년 1월 27일부터 (수립일에서 7년이 경과한 날)

    강원도 강릉시,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진도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평창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태안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해남군,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 후 7년이 경과한 날

인센티브

의무사항 및 권장용도 준수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 개발밀도 확대 : 계획관리지역(건폐율, 용적률)과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건폐율)이 완화된다.

★ 용도지역별 개발밀도 완화 내용

구         분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건폐율(%) 40  → 50 20 → 30
용적률(%) 100 → 125 100(현행유지) 80(현행유지)

 

⊙ 허용용도 확대 : 계획관리지역 내 바닥면적 합계3천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시설,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대상이 아닌 모든 공장의 입지 허용(공장업종제한 폐지)

⊙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면제 :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다.

 

기존건축물 특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성장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을 허용한다.

 

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7898호, 2021. 1.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      칙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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