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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법과 제도, 금융

농지 전용

by 부동산곰돌이 2024. 2. 28.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는 농사를 위한 토지인데 농사외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전용의 방법

   농지전용의 방법에는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이 있다.

농지전용허가는 모든 농지에 해당되고, 농지전용신고는 농·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농지에 해당된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의 농지에 해당된다.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는 썰매장이나 지역축제장 등으로 6개월 이내로 사용하려는 농지에 해당된다.

구     분 대     상
농지전용허가 모든 농지
농지전용신고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

 

▣ 농지전용 허가 대상

●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저, 경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를 변경하려는 경우

●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전용목적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지전용의 제한

●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 폐수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전용이 허가될 수 있다.

●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 · 통풍 · 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농지전용의 특례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중 요건을 갖춘 농지

- 시 · 군, 읍 · 면 지역의 농지

-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

- 시장 · 군수가 농업용수 ·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

 

 농지전용 허가권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광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농지전용 신고 대상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계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 · 가공 시설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 ·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 부과금액 = 개별공시지가 X 30% X 전용면적(㎡) X 감면율 적용(해당되는 경우)
   * 개별공시지가 상한액은 ㎡당 50,000원

 

▣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 및 기간

●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7년이내(일시사용기간) / 연장기간 5년

●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일시사용기간) / 연장기간 3년

● 골재, 광물, 적조방제 · 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 5년이내(일시사용기간) / 연장기간 3년

●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 5년이내(일시사용기간) / 연장기간 18년(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 대상 및 기간

●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 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용도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관련 법

*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51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71조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9조, 제60조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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