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024년 2월 21일 출시되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약 저축과 대출을 연계하여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였다.
▣ 가입대상
▶ 연 령 :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
▶ 소 득 : 연 5천만원 이하(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환산 후 가입 가능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가입가능
▶ 주택여부 : 무주택자
▣ 필요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가능
- 원천징주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 복무중인 병 : 군복무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
▣ 적용이자율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 10년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보다 1.7% 높은 4.5%의 이자가 지급된다.
(다른 구간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이자율 동일함)
▶ 납입원금 한도 5,000만원 내에서 우대이율 적용(기존 청약저축통장에서 전환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 월2만원 ~ 월100만원까지 납입가능
▣ 기존청약통장 전환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요건 충족 시 신청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을 적용한다.
▣ 비과세 혜택
▶ 2년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만 19세 ~ 34세의 세대주(함께 거주하는 세대원들도 무주택이어야함),
- 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근로소득)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자.(사업소득)
- 이자소득 비과세 :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공제 : 납입금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적용
▣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아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 인출 부가능함)
▣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한다.
▣ 대출 연계
▶ 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 1,000만원이상 납입
- 기준소득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지원내용
-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추가 금리 인하 : 결혼시 0.1%p 인하, 출산시 0.5%p인하, 다자녀 0.2%p 인하
▶ 지원대상
-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 BNK경남은행 1600-8585
■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2,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