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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법과 제도, 금융

산지연금

by 부동산곰돌이 2024. 2. 22.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해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이란?

산지연금 또는 산림연금이라고 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을 산림청에서 매수하고 토지대금을 10년(120개월) 분할로 지급하는 제도 이다.

 

◈ 매수대상 산지

▶ 산림경영임지(일시지급형)

     -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잇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 매수대상지 조건

        o 매수 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경영이 필요한 임지

        o 임도 계획 등으로 기계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

        o 평균 경사도가 30° 이하인 임야

           (산림사업 및 보전에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매수 가능)

        o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

           (산림사업 및 보전에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매수 가능)

 

▶ 산림공익임지 (일시지급형)

 -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수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  소양강 상류지역의 산림 안 또는 인근에 있으면서 경작으로 인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토지

     * 양구(해안면), 홍천(내면), 인제(서화면 또는 가아리)지역의 고랭지 밭 등
 -  「자연공원법」에 따를 ‘공원구역’ 중 허가 · 협의 · 신고 ·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산림사업이 가능한 임야 (‘임야’ 외 지목은 불가)
 -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산지연금형은 5인 이상의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음. 단, 30㏊ 이상인 경우 예산 상황, 매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할 수 있음)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 산림관계 법률 외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다만, 허가 · 협의 · 신고 ·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매수할 수 있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해당부처의 매수정책과 중복 되어 매수 지양)
-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단,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위원회 심의결과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 

 

◈ 매수절차

    ★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는 경우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붙임1’매수기관)
승낙서 등 서류검토
(매수기관)
현지 확인
(매수기관)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매수기관→매도자)
매매 협의
(매수기관↔매도자)
감정평가 의뢰
(매수기관→ 평가업자)
매수 가격결정
(매수기관)
매매 계약체결
(매수기관↔매도자)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
(매수기관↔매도자)
 

 

 

    ★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도승낙서 접수
(매도자→관리소)
승낙서 등 서류검토
(매수기관)
현지 확인
(매수기관)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매수기관→매도자)
매매 협의
(매수기관↔매도자)
감정평가 의뢰
(매수기관→평가업자)
매수 가격결정
(매수기관)
매매 계약(약정)체결
(매수기관↔매도자)
소유권이전 및 1회차분 대금지급(계좌입금)
(매수기관↔매도자)
2회~120회차분 대금지급(계좌입금)
(매수기관→매도자)
         



◈ 매수 가격결정

-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 방법

-  지급방식 : 10년(120개월)간 1개월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월 1회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  총지급액 : 결정된 매수가격에 따른 매매대금(감정평가액) + 지급회차별 총 이자액(이자율 2.0%)

                    + 지급회차별 총 지가상승보상액(2.85%)
-  월지급액 : 월별 ①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 ② 이자액, ③ 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
    ① 월별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 : “매매대금”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차 분할지급시 우선 지급하고, 잔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월 1회 균등 분할 지급
    ② 월별 이자액 : 월별 매매대금의 균등 분할지급액 외에 남은 매매대금 잔액에 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총이자액을 분할지급 기간으로 나눈 금액(균등)
    ③ 월별 지가상승보상액 : 현회차 지가평가액[전회차 지가평가액에 지가상승율 반영액]에서 전회차 지가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원금잔존비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총지급액” 및 “월지급액”의 산출은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금액산정프로그램”에 의함
-  그 밖의 매매대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수기관”과 “매도인”이 별도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에 의함


◈ 산지연금 매수 산지 우선순위

-  매년 예산안에서 매수 우선순위를 두고 매수하고 있다.

-  우선순위 :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산지연금형 포함) 및 산림경영임지 


◈ 산지연금 신청기관 및 신청 방법

- 팔려고 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 관리소 및 국립수목원 광릉숲 보전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 직접 방문 또는 우편․FAX 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 제출

 

매도승낙서양식


◈ 기타 유의사항

-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매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경우 매도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제도에 대한 안내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유림 매수 공고 확인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사유림 매수 공고 확인방법

 

 

◈ 법률 근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공유림등의 매수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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