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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은 농업인 주택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농업인 주택은 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위한 주택인 반면 농어촌 주택은 비농업인도 농어촌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이다. ▣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 지역과 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이에 부속된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함)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 농어가 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농지의 소재지와 통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고가주택은 제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농어촌 주택의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1호에서 .. 2024. 3. 6.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이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법상 농업인의 주택이다. ▣ 농지법상 농업인의 범위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 다년생식물을 경작 · 재배하거나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2.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 다년생식물을 경작 · 재배하여야 한다. 3. 대가축 2두(소, 말), 중가축 10두(개, 돼지, 염소), 소가축 100두(토끼), 가금 1천수(닭, 오리),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농지법 시행령」제3조(농업인의 범위) * 「농지법」제.. 2024. 3. 5.
전원주택지 전원주택은 보통 도심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휴양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전원주택은 각자의 취향이나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주거용 건물 외에도 마당이나, 수영장, 작은 텃밭 등 여러 가지 공간을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심의 토지보다는 도심 외곽지역의 토지가 가격이 싸고 주변 자연경관도 좋기 때문에 단편적인 면만 보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를 매입하고 난 후 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에 부딪혀서 공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토지를 구매해야 한다. 아래에 전원주택 매매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 용도지역확인 토지이용계획서를.. 2024. 2. 29.
산지 전용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숲의 조성,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사사용 용도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원래 산지를 가꾸는 것이 목적인데 다른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허가를 받는 것이다. ▣ 산지전용 허가 기준 ● 산지전용 · 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인근 산림의 경영 ·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 희귀 야생 동 ·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 토사의 유출 ·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 2024. 2. 29.
농지 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는 농사를 위한 토지인데 농사외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전용의 방법 농지전용의 방법에는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이 있다. 농지전용허가는 모든 농지에 해당되고, 농지전용신고는 농·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농지에 해당된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의 농지에 해당된다.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는 썰매장이나 지역축제장 등으로 6개월 이내로 사용하려는 농지에 해당된다. 구 분 대 상 농지전용허가 모든 농지 농지전용신고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 2024. 2. 28.
토지의 지목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를 등록하는데 그중의 하나인 지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명칭이며, 우리나라 토지의 지목은 28개로 분류된다. 지목을 정할 때에는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 될 때에는 주된 사용용도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한다. * 도로 · 철도용지 · 하천 · 제방 · 구거 · 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 일시적 · 임의적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 2024. 2. 2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024년 2월 21일 출시되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약 저축과 대출을 연계하여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였다. ▣ 가입대상 ▶ 연 령 :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 ▶ 소 득 : 연 5천만원 이하(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환산 후 가입 가능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가입가능 ▶ 주택여부 : 무주택자 ▣ 필요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2024. 2. 23.
산지연금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해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 산지연금이란? 산지연금 또는 산림연금이라고 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을 산림청에서 매수하고 토지대금을 10년(120개월) 분할로 지급하는 제도 이다. ◈ 매수대상 산지 ▶ 산림경영임지(일시지급형) -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잇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 이내의 경우 3ha .. 2024. 2. 22.
농지연금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제도로 주택연금과 비슷한 역모기지론이다. * 역모기지론이란 :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부동산저당대출을 말한다. ◈ 농지연금 신청자격 ▶ 연 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 만 60세 이상일 것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 ▶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의 농업인일 것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이 아니어도 되며 전체 영농기간 합산이 5년 이상이면 됨 * 영농경력 5년이상 여부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 대상농지 ▶ .. 2024. 2. 21.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점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용도구역의 종류 및 소관 법 종류 지정권자 법률 지정 목적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도시자연공원구역 시 · 도지사, 대도시 시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시.. 2024. 2. 20.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용도지구의 종류 용도지구의 종류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로 구분되어있다. ▣ 용도지구의 지정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규정을 강화 또는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제시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지자체 조례로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할 경우에도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의 용도지구는 신설 할 수 없다. ★.. 2024. 2. 1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에서는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29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표로 정리하고 관련법령을 첨부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제2조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660제곱미터 이하, 3개 층 이하, 취사시설 설치하지 않은 것 다. 다가구주택 660제곱미터 이하, 3개 층 이하, 19세대이하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5개 층 이상 나. 연립주택 660제곱미터 초과, 4개 층 이하 다. 대세대주택 660제곱미터 이하, 4개 층 이하 라.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소매점 1천제곱미터 미만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제곱미터 미.. 2024. 2. 16.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수립이유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대상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 2024. 2. 15.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설치 할 수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1호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요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 2024. 2. 14.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자동차정비업은 건축물의 용도상 / 20.자동차관련시설 / 바. 정비공장에 해당된다.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1. 자동차 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3. 자동차 전문정비업 4. 원동기 전문정비업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 작업범위 구 분 작 업 범 위 1. 자동차 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 정비 및 튜닝 · 건설기계 제외 모든 차량 / 엔진 및 미션 수리, 판금 도색, 정비, 점검, 부품 교체 2.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의 승합.. 2024. 2. 13.